연말정산 카드공제 계산기

총급여의 25%를 넘게 쓴 카드 금액부터 공제됩니다. 얼마나 공제되고 세금이 얼마 줄어드는지 계산해 보세요.

예상 소득공제액 / 세금 절감 예상(지방소득세 포함)
계산 과정
카드공제 팁
  • 총급여 25%까지는 공제가 없으니, 그 금액까지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보다 혜택(포인트)이 큰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.
  • 25%를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(30%), 전통시장·대중교통(40%)으로 쓰는 게 유리합니다.
  • 공제 한도를 이미 넘겼다면 추가로 카드를 더 쓴다고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