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세 연납 계산기
연납하면 남은 기간 세액의 5%를 깎아 줍니다. 1·3·6·9월 중 언제 내는 게 얼마나 이득인지 비교하세요.
연세액(지방교육세 별도) / 가장 이득인 연납 시기
연납 시기별 비교
9월 연납은 상반기(1기분)가 이미 납부된 뒤라 하반기 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지방교육세(자동차세의 30%)는 연납 금액에 따라 따로 부과됩니다(영업용·전기차 등 면제 대상 제외).
신청 방법
-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지자체 ETAX 앱에서 '자동차세 연납 신청'.
- 1월 신청 시 2~12월분을 한 번에 내는 것이 공제율이 가장 큽니다.
- 연납 후 차를 팔면 남은 기간만큼 환급·정산됩니다.